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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징역형 집유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5-02-19 00:09

유아인/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출처=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54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아인/아시아뉴스통신 DB



이에 검찰은 항소하며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아시아뉴스통신 DB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아인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해 1월 지인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데뷔한 유아인은 '지옥', '육룡이 나르샤', '패션왕', '성균관 스캔들', '소리도 없이', '#살아있다', '국가부도의 날', '베테랑', '깡철이', '완득이', '좋지 아니한가'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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