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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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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아시아뉴스통신 DB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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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아시아뉴스통신 DB |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대표해 심판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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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아시아뉴스통신 DB |
청구가 적법하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불완전 체제로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