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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으로 폐쇄 기로에 선 6호처분 수탁기관, ‘나사로 청소년의 집’ 후원 이어져야

[=아시아뉴스통신] 오연지기자 송고시간 2015-10-14 16:00


 이승우 변호사.(사진제공=법산법률사무소)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으로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정해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형사처벌 외에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적 성질을 띤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2원적 제도를 택하고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인 6호처분(소년법 제32조 1항 6호)은 소년원에 수용되는 9·10호의 중범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 보호하고 치료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사의 심리 결과에 따라 6호처분 수탁기관(6호기관)으로 보내진다. 


 6호처분 시설에서 아이들은 적극적인 심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과거 비행을 뉘우치고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길러 재비행을 막으며, 적성에 맞는 학과 및 직업교육으로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전국 2곳뿐인 여성소년범 보호치료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 문 닫을 위기 처해

 이와 같은 6호처분 시설은 전국에 7곳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나사로 청소년의 집’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곳은 전국에 2곳뿐인 여성소년범 보호치료시설이다.


 양주시의 보조로 운영되어왔던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양주시에서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전국적으로 6호처분 시설의 부족으로 현재 이곳에 입소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는 다른 지방 청소년들도 함께 있다.


 이에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지자체로서는 다른 지역 비행 청소년의 교정을 위해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년재판 판사들도 6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시설 현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판결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국가가 지자체에 주는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5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조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 아동보호치료시설 예산은 해당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국가가 지자체에 주는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6호처분 시설을 늘려야 할 상황에서 재정부족으로 한곳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나사로 청소년의 집’ 후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법조인이 있다.


 ▶ ‘나사로 청소년의 집’ 후원에 적극 나선 소년범죄 전문 법산법률사무소

 법산법률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6호처분시설에서 스스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면서, “국고 지원이 끊겨도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승우 변호사는 수임의뢰를 받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되자 속죄의 뜻으로 기부할 곳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사로 청소년의 집’을 연결해주었고 이승우 변호사도 함께 일시 후원한바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10세 이상의 비행 소년, 14세 이상의 범죄 소년 등 19세 미만의 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행의 수위가 극히 높지 않을 경우,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서, “소년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경우, 일반 형사 절차와 달리 전과가 남지 않고, 그 전력으로 인하여 추후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에도 결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승우 변호사는 “따라서 십시일반으로 ‘나사로 청소년의 집’ 후원에 나서 6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비행을 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법산법률사무소는 ‘나사로 청소년의 집’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로서 다양한 형사사건 및 소년범죄사건에 대하여 적합한 변호 및 소송전략으로 전문성 있는 변호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형사사건과 형사소송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도출해내고 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www.e-criminal.co.kr,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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