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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도박 혐의 성립요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과도한 처벌 피해야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기자 송고시간 2016-01-07 17:16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뿐 아니라 일시오락인지 상습도박인지 여부 중요…
자료사진.(사진제공=법산법률사무소)


 최근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 2명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두 선수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작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각각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에서 도박한 점을 통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벌금 규모를 통상 판돈 1억 원에 벌금 1천만 원 가량을 처분해온 과거 약식 명령 기준을 참고했다.

 두 선수가 도박한 곳은 폭력조직 행동대장 출신의 이모씨가 운영하던 정킷방으로서 국내 조폭이 동남아에 개설한 정킷방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이 강원랜드 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폭력배들이 특히 마카오, 베트남, 필리핀의 해외 카지노에 ‘정킷방’이라는 보증금을 주고 VIP룸을 임대하여 거기서 돈을 빌려주고 칩을 주면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도박 한도가 수억 원이라는 점이다.

 해외원정도박 처벌,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규정에 의거

 법산법률사무소의 사행성범죄전문센터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도박죄를 ‘일회적 도박’, ‘상습도박’, ‘일시 오락’의 경우로 나눠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데,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일시 오락’ 여부는 재물의 많고 적음, 즉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그리고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법산법률사무소는 “또한, 우리 형법 제3조에서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한 행위가 우리나라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도박으로 큰돈을 벌고 그 돈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소득세법과 관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외환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외환관리법의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 일시적 오락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외에는 불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판돈의 규모를 비롯한 도박의 불법성 판단기준

 형법 246조에 따라 일회성의 단순도박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그 행위가 상습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박죄에 대한 관건은 상습성 여부이다.

 얼마 전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D제강 J회장의 경우 14회에 걸쳐 도박을 했음에도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습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원정도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도박을 하였는지 여부, 도박 액수, 상습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법산법률사무소는 “우리 법원은 판돈의 규모를 비롯하여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을 한 사람들의 친분관계, 도박으로 얻은 이익의 용도 등을 모두 고려해 도박의 불법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법산법률사무소는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상습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과도한 혐의로 부당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있다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부터 가장 먼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상황진술과 도박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산법률사무소의 사행성범죄전문센터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도박 사건들을 처리해오고 있으며, 올클리어(All Clear)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수임을 요청하는 즉시 모든 구성변호사들이 회의를 통하여 법리분석과 최신판례 분석,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단계별 해결절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오두근, 윤예림 변호사는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각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주고 무죄, 불기소, 기소유예 또는 처벌의 경감(벌금, 집행유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사행성범죄전문센터의 사건 상담은 온라인, 전화,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 주말과 야간에도 가능하다.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사행성범죄전문센터, www.igetfree.co.kr, 010-8420-9980,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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