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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속되는 형사사건, 구속 없이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보석’ 신청이 필요한 까닭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기자 송고시간 2016-02-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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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사진제공=법산법률사무소)

얼마 전 정부의 쌀 개방에 항의하며 지난해 농민 집회 도중 경찰에게 상의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있는 A시 농민회 사무국장의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B국회의원은 해당 사무국장이 어려운 가정형편과 함께 성실히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등을 이유로 들며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보석제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의 납입에 의한 출석의 담보를 조건으로 체포·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라면서, “이에 반해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이나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실효시키는 장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석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범죄의 종류, 전과유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주거의 확실성 등을 고려해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변호인은 이를 적극 주장·활용해야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부가할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의 제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의 제출, 파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의 제출,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용이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형사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이 경우 피의자가 재판 후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할지라도 생계에 지장을 초래, 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법은 이러한 이유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석방이 가능한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보석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석제도는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구속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피의자나 그의 변호인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생업 및 사회활동이 단절돼 재산상·신분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석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뢰인의 보석사유를 부각시켜, 구속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얼마 전 사기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 오다가 구속이 된 이후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보석사유의 존재 여부를 부각시켜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형사재판의 경우, 민사사건에 비해 빨리 진행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심급 당 6개월 가량이 걸리기도 한다”면서, “만약 보석이 허가된다면 이 기간 동안 구치소에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판준비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변호인들은 그 동안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또는 항소심 선고 단계에서 법정구속을 시키는 법원의 관행이 실질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괘씸죄를 우려, 보석 청구를 스스로 자제하기도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법산법률사무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제1차 수범자인 사법부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적법절차를 벗어난 사법적 관행은 지양, 피의자의 권리를 헌신적으로 주장해 그들의 인권을 수호하고 사법기관의 관행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승우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에 입각해 노련하게 보석을 받아내는가 하면, 의뢰인의 신속한 석방을 변호사의 의무로 여겨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은 온라인과 전화상담은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으로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 대표변호사, www.e-criminal.co.kr,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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