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제천시가 22일 제천시의회의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계속비 사업 불승인과 예산 삭감한 것과 관련해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서에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해 승인받고 절차상 하자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시의회가 2017년 당초예산의 계속비 사업을 불승인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 105억원 삭감에 대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의 결과 같은 의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됨을 명시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시의 재의요구는 대법원 제소를 위한 선행절차로 향후 시의회의 재의 결과와 이후 제천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