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약사회 임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방. 이들은 카톡 대화를 통해 약국 단속 계획을 사전에 알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
부산경찰청은 10일 약국 단속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공무원 A 씨(25)와 부산시 약사회 임원 B 씨(52) 등 1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약국 단속 계획을 평소 친분이 있던 부산시 약사회 임원 B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단속점검 일정이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지자 B 씨에게 전화해 다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에게 받은 단속정보를 각 지역별 임원 14명에게 알려줬고 각 임원들은 지부별로 단속정보를 공유하면서 단속에 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예방해야 할 약사회 임원 등이 단속정보를 유출해 부산시 등의 약국 기획점검 단속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향후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