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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6억원 부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1-15 14:08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8만 9000건, 3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4억원 보다 2억원(6%)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의 등록,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50종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세분화 등 13종이 정비됐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 세율로 적용한다.

읍?면지역은 4500원부터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부터 4만5000원, 인구 50만 이상인 청주시 동지역은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이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0억원, 충주시 4억원, 제천시 3억원, 음성군 2억2000만원, 진천군 1억4000만원 순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 예상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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