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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민 간 토지분쟁 해소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7-04-07 07:45

‘반천∙오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산청군지적재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산청군청)

경남 산청군이 그동안 토지 분쟁으로 이웃 간에 다툼이 일었던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 눈길을 끈다.

산청군은 ‘시천면 반천지구와 오부면 오전지구 2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결정하는 ‘산청군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반천지구 1063필지 중 면적증감이 있는 749필지와 오전지구 526필지 중 면적증감이 있는 225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 의결했다.

산청군은 조정금 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이다.

조정금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조정금 산정을 끝으로 지난 2013년과 2015년 시작된 반천지구, 오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고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해 시행 중”이라며 “해당 지역은 그동안 토지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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