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사진제공=산청군청) |
경남 산청군은 오는 6월부터 산청읍과 신안면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산청군은 산청읍과 신안면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걸쳐 연중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사고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산청군은 현재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다.
또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등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10분간 유예시간을 적용한 후 이동식 탑차량으로 단속도 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재지권역 교통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흐름 저해 등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과 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