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산청군,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7-05-19 07:32

산청군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사진제공=산청군청)

경남 산청군은 오는 6월부터 산청읍과 신안면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산청군은 산청읍과 신안면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걸쳐 연중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사고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산청군은 현재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다.

또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등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10분간 유예시간을 적용한 후 이동식 탑차량으로 단속도 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재지권역 교통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흐름 저해 등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과 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