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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통약자이동센터, 연 18억 혈세 투입 ‘총체적 점검 필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5-31 17:53

지난해 체결된 천안시 이동서비스센터 근로계약서./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기본규정 미흡 등 총체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이 천안시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 나타났다.
 
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자,어린이 등)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8대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센터 통해 운행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지회장 유제원)이며 천안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고 28대의 차량과 운전원 33명 콜안내원 8명 등 43명과 연간 18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주일원 시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용대상자를 위한 이용대상과 등록절차, 운행시간, 운행지역, 이용요금, 이용방법,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자의 이용제한 등 이용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마련 돼 있지 않아 총체적 난항이라는 지적이다.
 
또 연간 2억원이 넘는 주유비도 전국과 충남 평균가격보다 리터당 112원이 비싼 주유소와 수년간 단독으로 거래를 해 왔으며 연간 5000만원에 가까운 경정비업소도 8년 넘게 단독으로 거래 해온 것으로 확인돼 가격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외 운행 중 사고발생 시 기사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경영 전문성 측면과 써비스 향상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 운영 위해 천안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제안됐다.
 
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주유소 단가는 직영이라서 비싸기는 하지만 차량이 오염됐을 시 세차할 수 있도록 물 사용 허가 받았고 접근성 용이, 외상거래 가능 등 이유로 선택하게 됐다”며 “경정비업체는 늦은 시간 수리 의뢰해도 다음 날 운행가능토록 해주고 있어 낭비가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이어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문제는 본인의 과실이 아닌 상대차량이 있을 경우 보험처리를 해주고 있다”면서 “다만 운행기사 본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해결(수리비 본인 부담)한다고 계약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센터는 최초 2004년 2월 천안시 중증 장애인 콜 차량 센터(차량 3대)로 출발해 2007년 4대, 2011년 11대, 2015년 15대, 2015년 27대, 2016년 28대 등 현재에 이르렀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 수원시,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등 대도시들 78%가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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