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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기초단체 행감 가능'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6-01 11:50

-행정사무 감사 둘러싼 ‘법’과 ‘시행령’ 충돌…
의견 제시 통해 입법개선 의견 이끌어내

-김종문 의원, 시행령 개정 전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행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원안 가결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시도광역의회가 일선 기초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냐’ ‘없느냐’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일 제29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광역의회가 일선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짓는 게 조례의 핵심이다.

그동안 광역의회가 기초단체의 행정을 감사하는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반면 그 시행령에는 ‘할 수 없다’(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대상기관 제외)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도의 경우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시행령에 따라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거나 엄두를 내지 못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구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얻어냈다.

법제처는 기초단체를 감사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령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종문 의원은 “법과 그 시행령이 충돌한다는 해석이 나온 만큼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키로 했다”며 “광역의회의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은 물론 “향후 시도광역의회의 조례 개정이 연달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제5대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왔으나 2014년(제10대) 감사 효율성 차원에서 감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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