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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 충남도의원 "시·군 행감 거부는 헌법에 도전하는 것"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7-20 15:12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법…헌법 앞서는 어떠한 법률 없어

-헌법이 정한 지방의회업무 거부·방해야말로 시대적 흐름 역행
김종문 충남도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김종문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4)은 20일 시·군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반발하며 거부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도전하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운영위원장이자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시·군 행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도의원 고유사무이자 업무"라며 "헌법에 도전하는 어떤 행동이나 언동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이고, 헌법을 앞서는 어떠한 법률은 없다"며 "헌법이 정한 지방의회가 행감 추진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거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분권 강화는 막강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특색과 환경에 맞는 자율권을 부여, 효율적인 행정집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은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권한다툼이 아닌 각자 위치에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공정한 행정, 의정을 할 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헌법이 정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재296회 정례회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지난달 30일 공포된 상태다.

시군공무원노조와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협의회 등은 삭발식과 결의문을 채택해 강력히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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