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뉴스홈 정치
"지방자치 역행하는 충남도의회 행감조례 철회하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7-04 11:54

행감조례 개정 반대 대책위 도청서 조례개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4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동철 금산군수)·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장)·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순광)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본부장 이문행) 등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첫 발언자로 나선 박동철 회장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한 행감조례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행감조례를 개정 이전으로 즉시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이기성 회장도 "전국 어느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군 행감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기초의회를 무력화시켜 오히려 시·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 역할만 축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 부정하고 지방분권 역행한 도의회는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순광 위원장은 "국가, 시·도 사무가 시·군·구에 위임·위탁됐다는 것을 빌미로 시·군·구를 옥죄려 하고 있다"며 "위임·위탁 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훼손시킨 불통의회는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이문행 본부장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 주체는 국회와 중앙정부 권한으로 조례개정을 서둘러 시행할 이유가 없다"며 "도비가 투여되는 도 정책사업의 예산비율 대부분은 시·군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시장·군수의 제왕적 행태에 대해 시군의회가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도의회의 주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기초의회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요구에 대해 도의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한다"며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도의회 해산 촉구 운동을 벌여 210만 도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