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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 "피서지 몰카 꼼짝마"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7-07-17 18:09

야외 탈의실, 공용화장실 등 몰래카메라 점검 실시
최근 상주경찰서 관계자가 탈의실에서 '몰카'를 찾기 위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상주경찰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성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에 나섰다.

경북 상주경찰서(서장 김해출)는 최근 성주봉휴양림 야외물놀이장과 북천물놀이장 등 지역 피서 예상지역에서 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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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년 7~8월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 유원지ㆍ물놀이장 등에서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점검은 성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야외탈의실, 공용화장실 등에 탐지기를 활용해 집중 실시됐다.

또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식별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됐다.

현행법상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출 상주경찰서장은 "몰카 범죄는 피서지ㆍ공용화장실 등 장소 구별없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에 배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만큼 오는 8월 말까지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 피서철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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