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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제천시의원, 공사현장 안전대책 주문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7-07-18 16:12

“안전매뉴얼 제정해 시방서 포함…공사안내판 상세히”
18일 충북 제천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진)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보고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매뉴얼이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열린 충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진) 소관 건설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자리에서 김꽃임 의원은 최근 지난 6일 공사현장에서 길을 지나던 전통휠체어가 공사현장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언급했다.
 
당시 현장은 충분한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보행로를 걷는 시민들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꽃임 의원은 “지난번 공사현장 추락사고 보상은 잘 되고 있느냐”며 “작은 공사든 큰 공사를 할 때 관련된 안전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한복 건설과정은 “보상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다”며 “가설물 시설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그 구간은 가시설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추후 반영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밤에 경광등과 안전펜스만 설치해도 되는데 업체측에서도 예산 반영이 없어도 해야 하는 것 아닌지”라며 “사망사고 발생 현장도 누구나 발만 헛디뎌도 떨어지는 곳인데 라바콘 3~4개만 설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 외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사현장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시방서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각종 공사현장 안내판에서 담당부서와 공사감독관의 연락처 등을 상세히 적어 민원인이 3~4번 전화를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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