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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교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7-24 12:36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사진제공=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달 말까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교체되는 주차표지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에서 원형으로 변경됐다.

장애인 본인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운전용은 흰색으로 색을 구분해 기존 표지와 명확하게 구분했으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된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했다.

오는 9월1일부터는 바뀐 원형표지(주차가능) 부착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표지 재발급 대상자는 기존 주차가능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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