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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동산리 농지, 양산 아파트 공사현장 사토 불법매립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7-26 10:40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농지에 양산시 물금읍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온 사토를 매립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경남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농지에 양산시 물금읍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온 대량의 사토를 불법매립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밀양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씨(61) 등 주민 5명은 지난 18일 상남면 동산리 93-13번지 1726㎡ 등 5필지 4938㎡(사토량 6000t)에 우량농지개량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진행 중이고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2일부터 대량의 사토를 불법매립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매립되고 있는 사토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사토 처리업자가 농지의 흙을 파내고 사토를 불법매립하거나 저지대에 성토하고 있다.

우량 농지개량은 농작물의 경작이나 재배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야 하나 저습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흙으로 매립하고 있다.
 
특히 사토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진출입하면서 날리는 비산먼지로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사토 처리업체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사토를 매립했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의 사토는 폐기물로 보기는 어렵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 기간 중에 대량의 사토를 매립했다"며 "사토 매립을 중단시키고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원상복구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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