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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8월 주민세 균등분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7-08-18 07:10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산청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 1만8485건, 2억7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해마다 8월1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과세되는 군세다.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포함한 세액으로 ▶각 세대별 세대주에게 1만1000원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산청군에 따르면 과세대상별로 개인균등분 1만7021건, 1억8600만원, 개인사업장분 741건, 4100만원, 법인균등분 723건, 4800만원이 과세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개인균등분은 2%, 개인사업장분은 5%, 법인균등분은 4%가 각각 증가된 수치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군 자체 세입으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직접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이번 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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