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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목적 네덜란드産 계란 수입신고 된 적 없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기자 송고시간 2017-08-18 15:11

“‘네덜란드산 신선란’, 국내에 판매․유통 목적으로 정식 수입 통관될 수 없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들.(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계란’ 진원지가 지난 2월에 수입된 네덜란드産 계란이라는 논란에 대해 “외국산 계란이 최초 수입되기 시작한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네덜란드산(産) 계란이 식용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신고 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네덜란드산 계란을 수입했다고 보도된 수입업자를 통해 계란 수입여부를 재확인한 결과에서도 계란이 아닌 냉동 난백액을 수입하였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무역통계자료를 제시하며 “한 수입업자가 지난 2월 네덜란드에서 141달러어치 식용 신선달걀 10㎏을 수입했다”면서 “지구촌에 살충제 계란 파문을 불러온 네덜란드산 계란이 어떤 검역 절차나 제재도 없이 수입됐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는 식약처의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10일 "네덜란드산 식용란이 작년부터 이달 7일까지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앞서 유럽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네덜란드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나온 상황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한 네덜란드산 계란은 수입에 필요한 세부 요건인 해외작업장(식용란 포장 처리장) 사전등록 및 수출 위생증명서(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결정) 승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네덜란드산 계란은 국내에 판매?유통 목적으로 정식 수입 통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 이수두 과장은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신선란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와의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네덜란드 내에 작업장이 없어 네덜란드산 계란은 들여 올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료용이나 가공품의 경우 식약처 소관이 아니어서 그에 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식품유형과 상관없이 견본품 및 광고용품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판매?유통 목적의 식품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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