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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행복청 도시건설 14개 자치사무 조정 합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8-31 16:30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원재 행복청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14개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업무를 조정키로 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이 31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14개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조정키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원재 행복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협약식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양 기관은 도시 입주민 증가 등에 따른 여건변화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 유비쿼터스계획 수립 등 계획수립과 관련된 6개 사무는 종전대로 행복청이 계속 수행한다. 

그러면서 도시계획 수립과 변경 등의 과정에서 세종시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이 31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14개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조정키로 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다음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한 주택과 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업무는 세종시로 이관한다. 

전체 계획과의 조율을 위해 행복청에 건축조례 제개정 요청권을 주고 인허가 전 행복청장에게 협의하며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이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또 그동안 행복청의 노하우, 행정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1년간의 이관 유예기간을 두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더불어 도시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도시 옥외광고물, 공동구 설치, 미술작품 설치,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4개 업무와 마을명칭 제개정업무 등은 법령이 시행되는 즉시 세종시로 이관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TF팀을 운영하면서 관계기관 협의,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제개정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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