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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제설・제빙 관련 조례 개정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11-23 17:49

강원 영월군청.(사진제공=영월군청)

강원 영월군은 ‘영월군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예고를 완료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및 제설시기, 범위, 방법 등을 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에 접한 도로의 제설?제빙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강설 시 보행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지정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제설?제빙 책임순위의 개정 내용은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이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이 된다.

또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이고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 대지 경계로부터 1m구간까지로 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건물의 지붕도 제설?제빙 구간에 포함돼 대설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제설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에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했다.

한편 영월군 관계자는 “제설?제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사회적 의무로서 법적인 강제력에 앞서 고령화된 군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심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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