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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농협 부실대출, “결국 100여억원 손실…누가 책임지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6-02-29 07:40

광양시 광양읍에 위치한 광양농협 본점./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이 지난 2014년 2월 9일 단독 보도와 (광양농협·동광양농협, 부실대출 손실보나?)와 2014년 6월 12일 보도된 (광양농협, 100억대 부실채권 경매연기 사유 알고 보니 ‘헉’⑵/참조) 의혹 기사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전남 광양농협과 동광양농협이 공동대출해준 담보물건이 1차 2차 3차 경매까지 유찰되면서 최종 38억여 원에 낙찰돼, 원금과 이자 등 100여억 원 가량의 손실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농협과 동광양농협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 경남 사천시 사천읍 장전 일반 산단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B모 기업에 89억 원(광양농협 39억, 동광양농협 50억)을 공동 대출해줬지만, 최근까지 연체이자만 40여억 원 가량에다, 농협 법인카드 사용금액 수 천만 원 등 총 140여억 원 가량 체납된 상태다.


이에 따라 두 농협은 지난 2013년 12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1차 경매와 2차 경매를 진행 했지만 모두 다 유찰됐다.


이후 광양농협 등은 유치권행사로 인해 유찰된 것으로 판단하고 유치권부존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농협이 패소했다.


이에 따라 광양농협 등은 3차 경매를 재개, 4차(75억 870만원), 5차(60억 690만원), 6차(48억 557만원) 등 연속 유찰이 되었으며, 지난 2월 1일 7차(38억 4445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이렇게 원금과 연체이자 등 약 140억여 원에서 38억 원 가량만 회수 가능해 100여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광양농협 관계자는 “유치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최근 7차 경매에서 38억 원 가량에 낙찰돼, 낙찰자가 법원에 보증금(낙찰가의 10%)을 납부했으며, 빠른 시일 내 잔금이 완납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러한 손실과 관련해 농협 조합(간부)회의 등 책임자 추궁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전했다.


금융?관계자는 “광양농협 등이 대출심사 당시 유치권행사를 인지(알고)하고 있었는지 등 취급상 하자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치권을 알고 대출을 해 주었다면, 최초 대출 담당자와 결재라인 등에게 재산상 손해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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