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EFR 교육센터의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모습.(사진제공=중앙 EFR 교육센터) |
세월호 참사로 해상안전과 응급처치교육 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 EFR 교육센터가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교육’ 등 각 기관별 법정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 EFR 교육센터가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교육기관, 봉사단체, 일반 사회단체 등이다.
중앙 EFR 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공서·교육기관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실습교육 ▲기업체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심폐소생술교육 ▲병원 요양시설 등 안전교육·노인학대예방교육 ▲일반 사회단체·민간단체·아파트 등 주거시설 대상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등 각 기관·단체 특성에 맞는 법정의무교육이 마련돼 있다.
특히 형식에 그치지 않는, 1:1 실습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이수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중앙 EFR 교육센터는 이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유료 또는 무료로 진행하며,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현행법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이상, 심폐소생술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해야만 하며, 미실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앙 EFR 교육센터가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 모습.(사진제공=중앙 EFR 교육센터) |
정상철 중앙 EFR 교육센터 대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남이 아닌 바로 내가 응급구조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자를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내 가족, 내 동료를 지키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 EFR 교육센터는 50년에 걸친 기술 노하우와 훈련 매뉴얼로 전세계 170여개국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전담하는 미국의 응급처치 전문협회 산하 교육기관이다. 중앙 EFR 교육센터는 전국 어느곳이든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전남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센터와 충청권·전북권·강원권을 관할하는 대전사무소, 서울 및 수도권·경기권을 관할하는 경기의정부사무소를 두고 있다.
CPR 등 현재 국내의 응급처치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무와 형식에 그치는 교육이 아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교육 ▲선행 선도 실천하는 교육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훈련 매뉴얼에 의한 산 교육 ▲남녀노소 누구나 신바람나고 행복한 교육이라는 기본 취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