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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5-01-19 07:39

석동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 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변호인의 일원으로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다.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최근에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로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세력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 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 벌써 서부법원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석동현 SNS)



이어 "그러한 분노 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 또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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