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법 "차주들 몰래 지입차량 대출담보로 제공…배임죄 성립"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7-12 06:00

대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운송회사 대표가 지입차량을 차주 몰래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지업무상 배임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회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운송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B씨 등 버스 차주로부터 매월 지입료를 받고 차량을 관리하는 '지입계약'을 맺었다. 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B씨 등의 동의 없이 해당 지입차량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대출을 받아 총 1억8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입차량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그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개인이지만 업체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지입제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혼합된 형태로서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차주들과의 신임 관계를 근거로 지입차량의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와 차주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지입차량에 대한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운송회사와 차주들 사이에 지입 계약서가 없어 지입차량에 대한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지입계약의 기본 내용에 비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pji2498@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