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 안전계 경사 최미선/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하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도로를 운전할 때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운전 습관으로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대인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임을 모든 운전자들은 알고 있을 것을 것이다.
정지선 지키기는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상호간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무관심과 고작 몇 분 빨리 가기 위해 보행자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구역을 침범, 보행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가 하면 급기야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지선 지키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고는 정지선 미준수, 교통신호 위반, 운전 또는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 등과 같이 순간의 방심과 사소한 실수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일상생활 속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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