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결 경장.(사진제공=진해경찰서) |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누구나 가능한 간단한 심부름’, ‘손쉬운 고액 알바’, 일을 찾는 구직자라면 욕심날 수밖에 없는 말이다.
혹 이러한 글을 인터넷 등에서 보고 솔깃한 적 있는가. 그렇다면 조심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구인∙구직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이야기다.
최근 그저 고액의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정도로 여기고 일을 시작했다가 저도 모르게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하게 된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치밀해졌다.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각 조직원 간에 역할과 위계질서 등을 갖추었고, 심지어는 멀끔한 사무실까지 마련해 정상적인 회사를 가장한 예도 있다.
이들의 심부름이란 결국 범죄로 취득한 돈을 수거, 전달하는 일. 즉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된다.
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을 적발하면 흔히들 “합법적인 일로 알았다. 범죄단체인 줄은 몰랐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도 수거책에게 사기 범죄의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가 있다고 보아 이 역시 공범으로 처벌하는 추세임을 명심해야 한다.
손쉽게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란 없다. 명시된 일의 난이도에 비해 그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구체적인 업무 배경과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신분을 속이고 채권추심 지시를 하는 경우 등은 주의하자.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본의 아니게 범죄와 연루될 수도 있다. 부디 신중한 구직으로 이와 같은 불상사를 겪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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