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김나정 인스타그램)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마약 투얍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김나정이 입장을 밝혔다.
김나정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은 필리핀에 유통 예정인 뷰티 제품의 홍보 및 의뢰인 본인의 속옷 브랜드 론칭을 위한 미팅을 위해 필리핀에 최초로 방문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95년생의 젊은 사업가라고 하는 A씨를 소개받았고, 젊은 사업가가 의뢰인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하여 의뢰인도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여 필리핀에 방문하였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김나정 인스타그램) |
이어 "의뢰인은 술자리를 해 다소 취했던 상황 하에서 의뢰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의뢰인에게 연기를 내뿜어 의뢰인이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의뢰인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 자 급기야는 어떠한 관 같은 것을 이용해 의뢰인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의뢰인이 손이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의뢰인에게 문제된 마약을 강제 흡입 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A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서 이 때문에 현재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고 한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 중 A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A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김나정 인스타그램) |
이어 "의뢰인의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었다. 세간의 의혹처럼 수회에 걸친 투약을 한 적이 결코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A씨와 통화하며 의뢰인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의뢰인은 긴급히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김나정 인스타그램) |
앞서 김나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김나정은 귀국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으며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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