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당초 황의조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씨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알란야스포르 공식 SNS) |
이에 검찰은 황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아울러 황의조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출처=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인스타그램) |
한편,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진 당시 당시 황의조 측은 합의된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측이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