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덕수./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어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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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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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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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며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