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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하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집단 난동 등을 부린 가담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비롯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한 49명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로 분류됐다.
범행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방실수색,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의 경우 법원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했고,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각각 건조물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63명 외에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