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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리는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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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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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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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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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DB |
이후 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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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수처) |
이후 공수처는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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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이후 공수처는 1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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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통령실) |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