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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전담센터… 한 순간의 오해나 실수로 과도한 처분 받아 사회적으로 복귀 어려워질 수도 있어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필요

[=아시아뉴스통신] 문희기자 송고시간 2015-12-08 15:00


 성범죄전담센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변호사,오두근 변호사가 상세한 상담과 충실한 자료입증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형량감경을 위해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사진제공=법산법률사무소)

 A씨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합석하면서 알게 된 B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B씨는 ‘A씨 등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한 꽃뱀일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B씨가 A씨 부모에게 접근해 합의금으로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으며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A씨는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는데 이는 B씨가 합의금을 챙길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이라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무고한 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2015재노6)했다.


 ▶ 전산 상으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20년간 보존, 매년 1회 신상정보 갱신 및 사진 등록해야


 강간죄는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행위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이다. 여기서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의 의지에 따라 강요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담센터는 “강간죄는 형법 297조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13세 미만의 피해자인 경우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면서, “이는 설사 13세 미만 피해자가 음행(淫行)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그 승낙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승낙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유죄가 성립되어 형을 선고 받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결정명령이 떨어지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전담센터는 “이러한 신상정보는 전산상으로 등록되어 20년간 보존되고 매년 1회씩 신상정보를 갱신하고 사진을 찍어 등록해야 한다”면서, “한순간의 오해 또는 실수로 과도한 처분을 받아 사회적으로 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유리한 증거나 보강증거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


 지금까지 성범죄전담센터는 성폭행 피해자뿐 아니라 억울한 피의자 혹은 범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반성하며 최소한의 형량을 받고자 하는 피의자의 권리를 위하여 논리적으로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고 있다.


 성범죄전담센터의 이승우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불기소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증거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유리한 증거나 보강증거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승우 변호사는 “우선 경찰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 때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고 그 과정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일반인인 의뢰인 입장 깊이 이해하고 증거수집부터 제출, 의견제시까지 의뢰인 대신 변호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담센터는 일반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겪고 있는 법적 분쟁상황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부터 제출, 의견제시까지 사건 초기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호해준다.


 특히 강제추행, 강간죄, 준강간죄,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행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들을 전문으로 처리하여 풍부한 노하우도 쌓아온 성범죄전담센터는 성폭력사건발생 시 의뢰인이 사건을 수임하면 일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담당자와 면담을 하며 피해자 혹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한다.


 아울러 성범죄전담센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가 상세한 상담과 충실한 자료입증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 형량감경을 위해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의 최근 승소사례는 홈페이지를(www.iamlawyer.co.kr)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하다.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www.iamlawyer.co.kr, 02-782-9980, 010-842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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