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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업무상횡령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부터 도움 받아야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기자 송고시간 2016-01-07 16:57

자료사진.(사진제공=법산법률)


 최근 치과 치료비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여성이 개인 빚을 갚을 목적으로 총 160회에 걸쳐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 2억2700만원을 횡령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수납된 현금을 가져가거나 치료비를 계좌이체로 받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횡령 범행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회복을 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만 자백ㆍ반성하고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1항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의 결정적인 요건,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

 횡령죄와 같으면서도 다른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면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의 결정적인 요건은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이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임시로 처분하고 사후에 반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거나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 사례

 횡령 범죄는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 및 사실관계 정립, 그리고 다양한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 분석이 중요하다. 법산법률사무소는 “횡령죄 수사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관계가 성립하여 보관자의 지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횡령이 발생한 수량과 피해금액의 특정이 중요한데, 실제 사안에서 수량,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불기소가 되고, 횡령한 자금의 액수와 범행의 동기, 반성의 정도 및 횡령금 사용처 등 전반적인 상황이 양형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법산법률사무소는 “실제로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사안의 경우에는 초기에 전체 그림을 어떻게 정리하고,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통찰력과 판단력, 다양한 노하우가 사안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범죄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횡령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바 있는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는 최근 3명의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방해 등의 복잡한 사안에서 전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한 사례(2015형제***5**)가 있었다.

 ‘회사자금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을 변호하게 된 법산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며 고소인과 피의자들 사이의 금전거래의 특수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시키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억울한 혐의 벗거나 감형할 수 있어

 법산법률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들을 충실하게 전략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능동적으로 사안의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횡령죄는 일단 고소를 한 후에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횡령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가중 처벌된다. 

 이에 이승우 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공금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경제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제출을 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면서, “이러한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을 통해 불기소처분,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감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제범죄전문센터에는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 윤예림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경위, 사실관계 확인과 충실한 자료 입증, 그리고 각 사건에 맞는 소송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경제범죄전문센터의 최근 승소사례들은 홈페이지(moneycrim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서도 주말과 야간 언제든 상담가능하다.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 moneycrime.co.kr, 010-8420-9980,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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