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제공=김낙의 변호사) |
최근 청소년 범죄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성인 범죄자의 발생 비율이 감소 추세인 것과 달리 청소년 범죄는 54.3%가 증가했다.
더구나 강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형사처벌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충북 청주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풍선의 낙하 속도를 확인해 보겠다며 아파트 고층에서 물풍선을 던져 주차장에 있던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이 만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형사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마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행히 부상‧사상 등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망자를 냈던 용인 캣맘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면서 소년형사사건에 또 한 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소년, 소년보호처분으로 교화육성이 필요
소년형사사건은 범죄 소년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법원에서 검사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이송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 및 그 집행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말한다.
여기서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소년범죄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의 김낙의 변호사는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되면서 소년범죄를 분리한 것은 소년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 미성숙하여 범죄에 쉽게 물들 수 있고 상습성의 정도가 약하고 적절한 처우를 통해 개선 가능성의 정도가 일반 성인들에 비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년범죄를 성인과 구분해 처리하는 것은 범죄 발생의 당사자인 가해소년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반성하고 그 처벌로 보호처분을 받은 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 형벌로 다스리는 것보다 현행 시스템에서 소년보호처분을 확충하는 등 교화육성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소년에 심리적‧정서적‧환경적 안정 줄 수 있는 변론이 필요
일반적으로 소년형사사건은 그 범행의 수위가 극히 높지 않으면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되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재판절차에서 소년의 장래를 위한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김낙의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향후 공무원에 임용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소년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있어 가정환경,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 교양의 의지, 소년의 발달 상황, 반성의 정도, 재범의 여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를 토대로 변론을 펼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산법률사무소는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19세 미만의 소년은 교육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고쳐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소속 변호사들은 아직 이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이 범한 잘못으로 인해 평생 낙인이 찍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년형사사건의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집중적인 소송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낙의 변호사는 가해소년 등 의뢰인을 보호하고 장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호를 펼치고 있다. 그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주도하며, 가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해서는 심리적‧정서적‧환경적 안정과 확신을 줄 수 있는 변론으로 다수의 소년범죄 사건에서 승소사례를 갖고 있다.
김낙의 변호사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려면 가정과 사회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고 처벌 수위를 높여 소년들을 형사 처벌한다면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돼 오히려 재범의 확률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년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인이라면 소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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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 법산법률사무소 김낙의 변호사, www.e-criminal.co.kr 02-782-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