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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관공서 주취소란, 더 강력하게 근절할 때이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6-03-17 15:37

대전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 순경 박소영.(사진제공=대전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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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관할 파출소까지 와서 주취난동을 부리던 사람이 찾아와 그날의 일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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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를 하다보면 적어도 한 두건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하고,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는 등의 술에 관련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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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회생활의 친목의 장이자 서민의 위로가 되는 술이 우발적 범죄의 시초가 되고 있고 ?음주에 관대한 우리 사회에서 술로 야기된 범죄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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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공서 주취소란은 행위의 경중을 떠나 이미 술로 이성을 잃은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을뿐더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주취자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할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 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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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지난 2013년 3월 22일부터 ‘관공서 주취 소란(제3조 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 한다」’를 새로 신설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주취소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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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터라도 ‘술 먹다보면 그럴수 있지...’,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 좀 봐주면 안되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가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고, 경찰에서도 온정적인 태도로 대하기 보다는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 순경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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