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뉴스홈 정치
특검, 이재용 ‘뇌물공여·횡령·배임·위증’ 등 적용 검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7-01-12 21:37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피의자 신분’ 12시간째 특검 조사 중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이재용(49) 삼성그룹?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횡령·배임 혐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배임, 위증 등으로 정리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12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의 특혜 지원 과정에서 회사자금 일부를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해 이 같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도 특검팀의 고려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약속 받는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존재를 알게된 시점과 지원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또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위증 혐의는 이 부회장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최씨 일가의 특혜 지원 과정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특검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단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박영수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40억원을 출연한 부분이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놓고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검토 결과,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향후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아시아뉴스통신DB


이와 함께 앞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한 신병도 같이 결정한다.

특검은 한편?이날 오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상진 사장은 최순실이 독일에서 세운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삼성이 220억원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독일에서 최씨를 직접 만난 인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