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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무원노조, 도의회 시·군 행정감사 조례 개정에 반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6-06 15:17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청 공무원노조, 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천안과 아산 등 5개 시·군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노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는 시·군의회와 시·군공무원을 하수인 취급말라"며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은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도의회의 일선 시·군에 대한 행감은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2014년 폐지됐는데 무슨 의도에서 다시 부활시키려 하는지 의혹이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군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충남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기존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과중된 감사를 받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의 행감까지 부활시키려는 저의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군 행감 부활 이유를 시·군의회와 시·군 길들이기,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도의회 조례개정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달리 그 시행령에서는 시·군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돼 있다.

도의회에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기에 도 조례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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