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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 행정감사 3년 만에 부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6-16 13:48

-16일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시군 공무원, 의회 등 반발…난항 예고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충남도의회의 도내 15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부활한다.

지난 2014년 폐지된 지 3년여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석 28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지방자치법과 달리 그 시행령에서는 시·군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돼 있다.

도의회에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기에 도 조례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문 운영위원장은 "자치분권시대 시·군에서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만큼 책임 또한 막중하다"며 "위임사무에 대한 도의회의 행감은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 강화, 권한남용 방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시·군 행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는 개정됐지만 향후 시·군의 반발로 난항이 예고된다.

이날 조례 통과에 앞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삭발식과 피켓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를 방청했다.
 
16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이문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장(앞)이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반대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공대위는 "법률검토를 통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를 검토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에 법률규정대로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며 "시·군 행감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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