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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행정감사 조례 개정 놓고 충남도의회·시군의회 '대립'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6-13 17:54

13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도의회 항의방문…서로 입장만 확인
13일 오후 충남도의회 의장실에 항의방문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광역의회가 기초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앞두고 도의회와 시·군 의회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한 채 30여분 만에 파행 분위기를 맞았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장)는 13일 오후 도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15개 시·군 의장 중 전종한 천안시의장과 조남일 서천군의장은 불참했다.

시군의장들은 조례안 개정이 지방자치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불필요한 중복감사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기성 청양군의장은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각각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굳이 침범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오는 16일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도비 매칭사업이나 도의원의 선심성 사업비는 이번 추경부터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상헌 금산군의장도 "도와 금산군은 모두 동등한 입장이라는 게 지방자치 근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라며 "행감이 부활한다면 이전(관선시절)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석우 도의장은 "국·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왕적 위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라며 "시군의회의 독립성을 침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문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를 위해 함께 협조해야 할 시군의회의 방문은 유감"이라며 "정책감사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올해부터 행감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96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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