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쿠팡 공식 홈페이지) |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7일(수)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이하 ‘쿠팡’)에 총 15억 9,94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또,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이하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명령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에 따라, ’21년 약 13만 5천 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3년 약 2만 2천 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쿠팡은 ’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하고 있었다.
이번 유출사고는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되었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오터(Otter)’)에서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쿠팡은 ’20년 11월부터 쿠팡이츠 서버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오터코리아가 음식 주문배달 정보를 수신하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 허용·차단을 반복하다가 ’21년 6월부터는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을 모두 허용하였고, 음식점주 등이 ‘오터(Otter)’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쿠팡은 ’21년 11월 23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있었다.
또한,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의 ‘오터(Otter)’ 시스템에 약 13만 5천 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배달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7,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하고,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인해,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2,440명의 주문자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쿠팡은,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의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21년 5월부터 네트워크 연결 실패 시 자동 재연결되도록 하는 옵션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하였다. 해당 옵션 기능에 대해, ’22년 7월에 공식적으로 세션 문제로, 해당 옵션 활성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23년 12월까지 해당 옵션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등 사용 중인 오픈소스 프로그램 안전성 이슈에 대해 주기적인 취약점 확인·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웹·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 및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