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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172동(주택 140동, 비주택 32동)과 지붕개량 16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의 해체·처리·운반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 1동당 352만원, 지붕개량 300만원이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슬레이트 처리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경우, 철거 면적 200㎡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해당 건축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seok19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