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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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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아시아뉴스통신 DB |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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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아시아뉴스통신 DB |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바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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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양문석 SNS) |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A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천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