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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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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들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태일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태일 측은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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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
앞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태일의 성범죄 피소 사실을 밝혔다.
당시 소속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2024년 10월 15일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dltkdwls3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