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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2심 D-DAY...1심은 징역형 집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5-03-26 00:14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사진출처=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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