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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해민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매년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기념하는 국경일법·공휴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했다. 또 포고령을 발표해 시민의 정치적 활동과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억압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시민은 윤석열 일당의 폭력적 준동에 항거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여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막아세웠다. 국회 구성원들도 헬기까지 동원한 특전사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했고, 국회는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계엄군의 철수를 이끌어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4·19 민주이념의 계승과 조문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 현행법과 제도에서는 민주주의를 기념·추모하는 국경일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를 시민의 힘으로 저지한 ‘12월 3일’을 국경일로 기념하고자 제안되었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 시민이 민주주의를 직접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제정하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 ‘민주시민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발전하도록 했다.
이해민 의원은 “‘민주시민의 날’ 제정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폭력에 맞서 싸운 시민의 용기와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를 기리고,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