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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순천 청암대 강 총장, 여교수 성추행사건의  진실 밝혀지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6-05 13:36

조용호 기자./아시아뉴스통신DB

전남 순천시 소재 청암대학교 강 모 총장의 허위주장과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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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6호 형사대법정 (재판장 김정중)에서 강 총장의 성추행 등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김정중 부장판사는 A모 여 교수가 지난 2013년 00월 00일 청암대 강 총장과 함께 서울 소재 H모 호텔에 투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물인 컴퓨터(A 교수 연구실에서 사용한 업무용 PC)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재판은 강 총장이 A여교수와 함께 호텔에서 투숙하는 등 여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A교수는 강 총장과 호텔에 투숙한 적이 없으며, 이 모든 것은 강 총장이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음흉한 묘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여교수는 강 총장이 A 여교수와 호텔에서 함께 투숙하고 퇴실했다고 주장했던 날자에 오전 1교시부터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였기 때문에? 강총장의 호텔 투숙 주장은 전연 사일무근의 허위주장이라고 하면서 당일 수업을 한 출강부 등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A 여교수의 업무용 pc에서 당일 로그인 기록 등이 밝혀지면 A 교수가 대학교에서 수업을 했음이 더욱 확실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강 총장이 주장(A 교수와 애인관계 등등)했던 일부 또는 모든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뉴스통신 전남본부가 계속해서 청암대와 관련 취재한 취재파일과 일련의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되짚어본다.

청암대학 강 총장은 지난 3년여? 동안 교비무단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여교수 성추행, 명예훼손, 무고 등 6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1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청암대학 총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사건의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자 한다.

강 총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A 여교수에게 집착하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지만 A교수가 완강하게 거부의 뜻을 내비치자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나 A교수는 강 총장의 보복이 두려워 쉬쉬하고 있었는데 강 총장이 같은 000학과 교수를 징계하고 학과를 폐과시키겠다는 위협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해 교수들은 도가 지나친 강 총장을 성추행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게 된다.

고소인인 여교수의 증언과 제보를 종합해 보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청암대학 총장은 처음에는 '해당 여교수와의‘사적인 만남은 전혀 없었고, 000학과장으로서 업무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냥 예뻐했을 뿐’ 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곧 바로‘안고 싶다. 한번쯤 내 소원을 들어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라고 말한 자신의 녹취록 자료가? 제출되자, 갑자기 말을 바꾸어 ‘우리는 서로 애인 관계였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인해 피해 여교수는 가정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교수로서 열정을 다 바쳐 최선을 다했던? 명예가 짓밟히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음은 물론이다.

이에 피해 교수들은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강 총장과 일부 청암대 교수 등 학교 관계자들을 위증교사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순천지원은 무고교사 1심 판결에서 B 조교의 증언이 일관성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해 여 교수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이에 불복한 피해 교수들이 B조교의 위증을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수집해 순천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그 결과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청암대 B 조교에 대해 위증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 여교수들은 강 총장이 그간 수사기관과 법정에 제출하고 진술했던 조작과 음모의 실체가 곧 밝혀질 것이라면서 강제추행 사건을 피해가기 위해? 너무나 많이 사건의 본질을 흐려놓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암대학 강 총장과 대학 관계자들의 갑질 횡포는 그 뿐만이 아니다.

청암대학 총장의 교비 유용비리를 언론에 공개했던 모 교수와 성추행 당사자인 여 교수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수많은 징계를 비롯해서 재임용 탈락, 파면 등의 갑질 횡포를 지금까지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명의 교수들은 그 동안 수많은 보복성 징계에 맞서 싸우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보복성 갑질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또 다시 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물론 모든 사립대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펼쳐 보이고 올 바른 정치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서, 일부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함과 동시에 일부 교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방적인 갑질 횡포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충언(忠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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