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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강제추행 여론 물타기 ‘스님 녹취조작사건’ 실체 드러나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9-03 12:02

강제추행? 여론 무마용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가상인물 스님 스캔들 ‘녹취조작’
청암대 피해 여교수의 급여 인상분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청암대학교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업무상 배임과 여교수 강제추행 등 6건의 혐의로 기소된 청암대 강 모 총장의 선고가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5일 오후 1시 40분으로 연기되면서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와중에 뜬금없는 스님사건이 터져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강제성추행의 피해 여교측과 변호인에 따르면 청암대 강 총장의 최측근인 K모씨가 지난 2014년 10월 31일경에 C모 스님 관련 녹취록을 조작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부터 수사관은 물론 순천지역민들까지 피해 여교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 조작사건의 전말은 간단하다. K씨가 강 총장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B모 여교수에 대해 부도덕한 인물로 조작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강 총장이 주장하고 있는 애인관계다. B 여교수가 강제추행의 합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등등의 허위 진술에 대해 신뢰성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란 것이다.

이렇게 조작된 C스님 녹취사건으로 결국 지난 2014년 12월에 강 총장에 대해 강제추행 사건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돼,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될 뻔했다는 변호인과 피해 여교측의 설명이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 2014년 12월 강 총장이 무혐의 처분되자 피해 여교수가 항고해 2014년 4월에 광주고등검찰청에서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지고, B 여교수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C스님과 관련된 제3자끼리의 녹취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서 제 3자는 C스님을 제외한 청암대 K씨와 K씨 지인 둘이서 대화한 녹취록을 말한다.

이때부터 B여교수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전혀 사실무근인 C스님 녹취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C스님을 찾는다’ 라는 광고까지 게재했다고 전했다.

이에 B 여교수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B여교수의 부적절한 남자관계’로 ‘남해사찰 C스님과의 관계‘라는 자료(K씨가 제출한 녹취록)를 보고 황당함이 넘어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야 그 진상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C스님 녹취록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K씨가 순천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의 대화의 상대방이 전혀 사실(B여교수와 C스님의 관계)이 아니라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또 이어 이 관계자는 “국민의당 이유미의 녹취조작 사건과 유사”하다면서 “K씨의 증거조작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기만하고 우롱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연향동)은 “강 총장의 강제추행 범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선량한 여교수의 가정에 크나큰 고통과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흥분했다.

C스님 녹취록 조작사건에 대해 SNS를 통해 취재에 응한 K씨는 “사실(스님 녹취조작 사건)관계가 엄청 궁금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암대 학교법인인 청암학원이 피해 B 여교수를 상대로 지난 2011년 강 총장의 부친이자 청암대 설립자인 故 강길태 이사장 재임시절 급여인상(2호봉)에 대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을 했지만 형사상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여교수를 상대로 급여차액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 1심(순천지원)에서 청암학원이 승소했지만 2심에 이어 지난달 31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청암학원이 패소했다.

또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번 민사소송 비용은 원고(학교법인)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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