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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A 교수, 학교측의 급여 인상분 반환소송 2심 ‘승소’ 판결 받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7-05 09:25

순천청암대, 누구 돈으로 민·형사 소송하나?…급여 인상분 반환 소송비용까지 ‘떠안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청암대학교(총창 강명운) 학교법인이 피해 여교수에게 지급된(2011년 4월~2015년 2월까지) 급여 일부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여기에서 피해 여교수는 K총장으로부터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여교수를 말한다.

현재 청암대 k 총장이 학교 소속 교수 3명을 상대로 수차례의 직위해제건과 민·형사건 등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재판들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면서 k총장의 거짓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는 여론이다.

피해 여교수들의 따르면 k 총장측이 여교수 성추행 사건 등이 불거지자, 피해 A 여교수를 상대로 지난 2011년 K 총장의 부친이자 청암대 설립자인 故 강길태 전 이사장 재임시절 급여를 인상(2호봉) 받은 차액(1100만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소송을 당한 A교수는 “1심 재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소송이라며, 그 때 당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급여(호봉)가 인상되었다는 많은 근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패소했다”고 전했다.

또 A 교수는 “1심 패소 이후 곧 바로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해, 지난 14일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판결문 일부를 보여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재판장 이태웅)는 지난 2015년 12월 10일 순천지원에서 판결(1100만원 반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또 이태웅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의 변호사비와 소송비용 등을 패소한 학교법인측이 부담해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K총장의 부친이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학교법인 및 이사회는 관련 규정상 필요한 의사사항을 결재한 것으로 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 여교수의 실적과 학교에 대한 공헌들을 고려해, 학교(故 강길태 이사장)측이 피해 여교수가 다른 학교로 이직하는 것을 막으려는 차원에서 급여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여교수에게 호봉 승급분의 반환을 구하는 학교법인의 청구가 잘못됐다고 판결의 주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청암대 K총장은 피해 여교수 성추행 사건과 교비 유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6건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6일 검찰로부터 5년을 구형받고 현재 순천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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